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경부 통증과 양손 저림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며 피고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술상의 과실, 경과관찰상의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을 들며, 피고 병원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술상의 과실과 경과관찰상의 과실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이 수술 도중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수술 이후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