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와 의료기기 제조 판매 회사인 피고가 체결한 연구 개발 약정의 계약기간 만료 후,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로열티 6억 4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약정이 갱신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기여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약정이 갱신되지 않았으며 피고의 제품 생산이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와 의료기기 제조·판매 회사인 피고는 2009년 11월 17일 연구 개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원고는 기술, 의학적 지식 제공, 자문, 제품 홍보 등으로 기여하고 피고는 원고가 기여한 제품 매출액의 5%를 로열티(실시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2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약 2억 5천만 원의 실시료를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약정의 계약기간인 5년(2014년 11월 16일까지)이 만료된 후, 원고는 약정이 갱신된 것으로 보거나, 갱신되지 않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기여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배상하거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며 6억 4천여만 원의 미지급 로열티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약정 갱신 합의가 없었으므로 약정이 종료되었으며, 종료 후 원고의 기여가 없으므로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구 개발 약정이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약정이 갱신되지 않았다면 피고가 약정 기간 만료 후에도 원고가 기여한 제품을 계속 생산·판매한 것이 불법행위 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구 개발 약정이 2014년 11월 16일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갱신을 위한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약정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약정 종료 후 원고가 기여한 제품을 계속 생산·판매했더라도 원고가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동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행위나 채무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약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법 제99조 제3항 (공유 특허권의 실시): 이 조항에 따르면, 특허권이 여러 사람에 의해 공동으로 소유되는 경우(공유 특허권),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 특허 발명을 자신이 직접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으로 특별히 다르게 약정한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이 우선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 특허권자였으므로, 피고가 약정 종료 후에도 특허 발명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첫째, 이득을 얻은 사실, 둘째, 그 이득으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사실, 셋째,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사실, 넷째,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이 발생한 사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약정 종료 후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매출액의 5% 상당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 갱신 조항의 명확화: 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 조건이나 자동 갱신 여부에 대한 조항을 최대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상호 합의 하에 갱신할 수 있다'는 조항은 추후 갱신 불발 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어떤 조건 하에 갱신되는지, 갱신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 후의 권리·의무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 내용의 문서화: 계약 갱신 등의 중요한 협의가 진행될 경우, 협의 과정과 결렬 사유를 서면이나 전자 기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 개발 결과물의 권리 관계: 공동 연구 개발 계약 시 개발된 결과물(특허 등)에 대한 권리 보유 및 실시(생산, 판매 등)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기간 만료 후 공동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제한이나 로열티 지급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약정 종료 후의 기여에 대한 대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과거의 기여를 바탕으로 로열티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추가 약정이나 관련 법률(예: 특허법)에 따른 권리 행사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과거 기여를 이유로 약정 종료 후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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