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단에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제공한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요양병원의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재단은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내용이 이미 실행 중이거나 일반적인 사항이라며 수수료 지급 의무를 부인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내려졌으며, 본 판결문은 제1심 판결의 인용과 추가 수정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보고서의 내용이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수준이 아니라, 의료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재단이 원고의 권유에 따라 간호사 수나 간호조무사 수를 조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공한 컨설팅 서비스가 피고 재단의 수익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재단은 원고에게 추가 수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