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망인 E는 간세포암종 진단 후 피고 병원에서 우측간엽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재발 위험 감소를 위해 피고 병원의 면역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추적 검사 중 혈소판 감소와 림프절 종대 소견이 관찰되어 간세포암종의 림프절 전이(재발) 가능성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나 전신 상태 악화로 중단했습니다. 결국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혈소판 저하 및 대사성 산증으로 입원 치료 중 골수검사를 통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림프종 진단을 지연하고 부적절한 치료를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간세포암종 수술 후 면역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림프절 종대 등 증상을 보이다가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진단받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환자의 부모는 병원이 림프종 진단을 지연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며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진료가 당시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환자의 사망이 병원 과실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증상에 대해 비호지킨 림프종 진단을 지연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여 망인 E의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병원 측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과 병원 치료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의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쟁점과 원칙들이 적용됩니다.
유사한 의료 관련 분쟁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