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대리점 회사가 보험설계사 E를 통해 피고인 B와 C에게 보험상품을 가입시킨 후, E가 피고들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 환급금으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수수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E가 자신들을 속여 수수료를 취득했고, 피고들이 이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E의 동생과 외사촌 언니로, E가 피고들의 재력을 과장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이후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E가 원고를 속여 보험수수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불법행위를 했고, 피고들이 이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와 C는 각각 원고에게 E와 공동으로 31,343,914원과 38,075,013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인해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