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기타 가사 · 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출소 후 단 2주 만에 편의점과 식당에서 난동과 욕설로 업무를 방해하고 손님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반복적으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지인을 폭행한 후 따라간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10월 27일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손님들의 전자레인지 사용을 막는 등 약 8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2018년 3월 25일에는 식당에서 수십 차례 벨을 누르고 욕설하며 병을 던지려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27일경부터 28일경까지 '절세를 돕는다'는 제안을 받고 대가를 약속받으며 자신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타인에게 대여했습니다. 2018년 4월 18일에는 지인을 폭행하고 그 지인을 따라간 여자친구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 20~30분간 퇴거에 불응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19일에는 다른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내가 사려고 하는 음료수를 먹어라, 먹지 않으면 음료수 병을 깨버린다, 합의서를 작성해줘라, 카운터 밖으로 나와라,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자살해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 동안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별개의 사건으로 2018년 1월 19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죽어라"라고 말하며 몸통을 수회 때리는 존속폭행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에 여러 차례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퇴거불응, 존속폭행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업무방해죄로 인한 누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다는 점,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기각된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출소 후 재차 여러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인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이 조항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은 편의점과 식당에서 욕설과 소란, 물리적 방해 등으로 영업을 방해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절세'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의 대가를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되어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사람이 거주하거나 관리하는 곳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머무르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일정 시간 머무른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2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퇴거불응 등의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제출하여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이 조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므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존속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반복적인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출소 후 단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거나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면 법원은 이를 매우 불리하게 판단하여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방해죄의 범위: 식당,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욕설, 고성, 소란을 피우거나 물리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손님으로서의 정당한 불만 제기를 넘어선 행위는 법적 책임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대여): '절세' 또는 기타 이유로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됩니다. 어떠한 대가를 약속받더라도 절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퇴거불응죄의 성립: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주거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고 일정 시간 머무르는 경우 퇴거불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적 공간에 대한 중요한 권리 침해로 간주됩니다. 존속폭행과 반의사불벌죄: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범죄의 경위와 죄질이 매우 나쁠 경우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