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본인 명의 계좌 및 타인 명의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 12개를 대출 사기 조직에 양도하고, 피고인 B는 총 22개의 계좌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알선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며 사기 조직의 범행을 방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불상의 사기 조직에게 계좌당 5만원에서 7만원을 받기로 하거나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넘겨주거나 넘겨주는 것을 도와주었고, 이 계좌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약 960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역 일대에서 지내던 중 전화금융사기, 대출빙자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조직원들은 B에게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거나 법인 명의 통장 개설 대리인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B는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개설하거나 타인 명의 통장 개설 대리인이 되어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본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1개를 포함하여 총 12개의 계좌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B를 통해 사기 조직에 양도했습니다. 또한, A는 G, L, M 명의의 농협 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이 접근매체들도 사기 조직에 넘겼습니다. 피고인 A는 해당 회사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장을 개설했으며, A와 B 모두 이 통장들이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사기 조직은 피고인 A가 양도한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N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960만원을 송금받는 대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가 본인 명의 및 타인 명의의 금융 계좌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양도한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와 피고인 B가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알선한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가 이들의 행위가 대출 사기 조직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제공하거나 알선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D와 E의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배상명령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법원이 심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을 때 본안 판단 없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금융 계좌의 접근매체를 직접 양도하고, 피고인 B가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알선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들의 행위가 사기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피고인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