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무등록 대부업 조직의 직원인 피고인 A, B, C가 총책 및 중간관리자의 지시 아래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례입니다. 이들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운영하며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예: 연 3,476%에서 46,695%)를 수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욕설과 협박을 동원하여 채권을 추심하고, 반복적인 위협성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 나아가 대출 조건으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무등록 대부업 영위,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 추심, 스토킹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스토킹 치료/예방 프로그램 이수, 사회봉사, 그리고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총책인 I, J는 대부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초기 자금, 대포폰을 제공하고 대포계좌 모집을 지시하며 수익금을 관리했습니다. 이들은 '대출난라'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수집했습니다. 중간관리자 K은 I, J로부터 받은 인적사항을 피고인 A, B, C 등 하위 직원들에게 분배하여 대출 상담과 채권 추심을 지시하고, 채무자들로부터 대포계좌를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대출 계약이 체결되면 대포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회수하여 I, J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직원으로서 대출 희망자들에게 연락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가족 등 연락처를 수집하여 채권 추심에 활용했습니다. 이들은 30만 원을 빌려주고 7일 후 50만 원을 갚게 하는 등 연 3,476%에서 46,695%에 달하는 법정 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계좌를 양도하면 상환 기일을 늘려주겠다고 유인하여 대포계좌를 모집했습니다. 채무자들이 상환을 지체하면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예: "씨발새끼가 진짜, 야 너한테 안 받아, 끊으라고, 어쩌라고 씨발놈아, 그럼 지금 보내라고, 너 같은 새끼 한두명 불명예시킨 줄 알아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진짜, 야 사람 상스럽게 하지 말고 끊어, 너랑 할 말 없어, 내가 씨발 지금 장난하는 것 같지 개새끼야, 지금 싹 다 부르고 있어, 니 애미부터 해서 싹 다")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했으며, 특정 피해자에게는 "아가리 물고, 그니까 둘 중 하나만 고르라고, 너 그냥 끝낼거야 씨발놈아, 자살을 하던 너랑 못해먹겠어, 일단 니 애미한테 할게 끊지 말아봐, 장모한테 한다 장모한테? 너 끊어봐 어떻게 되나, 씨발놈아 기다려, 끊지마 씨발새끼야, 아가리 물고 있어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 버릇 고쳐줄게 오늘"과 같은 협박성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I, J, K 및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대부업 조직의 일원으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수취한 점 △채무자 및 그 가족에게 욕설과 협박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점 △채무 독촉을 목적으로 반복적인 위협성 전화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대출 조건을 빌미로 통장,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양수한 점이 각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범행이 조직적인 공모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C에게는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피고인 A에게 5,200만 원, 피고인 B에게 3,500만 원, 피고인 C에게 3,250만 원을 각각 추징하고, 이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총책 및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상당 기간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고율의 이자를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는 한편 불법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일부 피고인은 수사 초기 적극 협조), 일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불법 사금융 조직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개별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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