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약 1억 원의 약속어음금 또는 호텔 지분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고,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피고 B와 D는 2015년경 호텔 신축 및 운영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후 C 등이 동업자로 참여하여 C는 호텔 건물 지분 60%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경 C는 동업 관계에서 탈퇴하며 자신의 지분을 D에게 17억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했으나, D는 이 중 6억 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에 C가 대출 기한 연장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9년 12월 5일 C, D, 피고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D가 C에게 지급해야 할 잔금 6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 B가 C가 지정한 M과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억 원은 C를 채권자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D가 나머지 3억 원을 변제하면 피고 B의 C에 대한 3억 원 채무도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약속어음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피고 B는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6일 C에게 3억 원 액면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의 지분 60%를 피고 B 앞으로 이전등기했습니다. 또한 피고 B는 2020년 2월 21일과 2020년 3월 19일에 걸쳐 C에게 총 2억 683,468원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D는 C에게 약속어음금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피고 B가 이를 변제하면서 D의 지분 포기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D가 발행한 여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해 C, M, N은 D의 수익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명령으로 총 약 9천 9백만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고, C는 추가적으로 D의 다른 채권에 대한 압류를 통해 약 8천 4백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B에게 미지급된 1억 원의 어음금 또는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청구한 1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셋째, 약속어음금의 원인 채권인 1억 원의 매매대금 채권이 이미 변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취하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소취하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속어음금 청구에 대해서는 최종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매매대금 청구에 대해서는 D가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통한 배당금 수령과 기타 채무 회수 절차를 통해 원고 측(C, M, N)이 미지급 매매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소송의 취하는 원고가 소송을 철회하는 행위로, 피고가 본안에 대한 응소를 한 후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소취하 합의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정지조건으로 하였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합의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 판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실제로 발령되지 않았고, 가령 발령되었더라도 이의권이 보장되므로, 합의만으로는 소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법 제70조(약속어음의 소멸시효):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최종 변제일인 2020년 3월 19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4년 1월 29일에 소가 제기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민법 제479조(변제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채무를 여러 개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가 채무 전부를 소멸시키지 못할 때, 어느 채무에 변제할 것인지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M, N에 대한 급부가 C에 대한 급부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아, D가 C, M, N에게 지급한 배당금이 매매대금 채무에 충당되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화해권고결정에 소취하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본 사건의 소취하 합의 유효성 판단에 인용되었습니다.
소송 취하 합의는 그 조건이 명확히 성취되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단순히 합의서 작성만으로는 소송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고 이의 없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약속어음 채권은 최종 변제일로부터 3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소멸시효를 가지므로, 채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시효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에서 여러 채무가 얽혀 있을 때, 채무 변제나 상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각 지급이 어떤 채무에 대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3자에게의 지급이 원래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관련 합의서의 문구와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판단됩니다. 약속어음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더라도 그 원인이 된 매매대금 등 원인 채권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으나, 원인 채권 역시 소멸시효나 변제 여부 등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