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측이 소송 취하 및 소송비용 부담 의사를 밝히고 피고 측이 이에 동의하며 화해권고결정안 초안까지 주고받았으나, 실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원고가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법원은 소송 취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1억 원의 매매대금 또는 어음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1월 24일, 원고 측 변호사가 피고 측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 형태로 사건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에 동의하여 2025년 1월 27일 화해권고결정안에 서명까지 했으나, 원고 측은 돌연 2025년 2월 5일 법원에 화해권고결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재개 신청을 하면서 다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미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며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본안전 항변을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 취하 합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특히 화해권고결정 형태의 소송상 합의가 실제 소취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본안전 항변(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피고가 이의하지 않겠다는 '소송상 합의'는 있었으나,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지 않았으므로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보아 본안 심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소송 당사자의 기본 권리이므로, 사전에 이의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 이의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원고는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후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를 취하하려 했으나, 법원에 정식으로 취하서를 제출하고 피고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25조 (화해권고결정): 법원은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 직권으로 당사자에게 화해를 권고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고,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에 대한 합의는 있었으나, 법원이 실제로 화해권고결정을 발령하여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통해 소취하 합의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됩니다. 권리보호이익: 소송을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이익, 즉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소취하 합의가 있었다면 원고에게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할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취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권리보호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에 '원고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가 이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소취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실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본 사건과는 차이가 있어 소취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 취하 합의는 매우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잠정적인 의사 교환이나 초안 합의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화해권고결정의 형태를 통한 소송 종료는 법원의 결정 발령과 당사자들의 이의 기간 경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당사자가 결정을 거부하거나 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원이 발령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합의 의사가 변경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법원에 정식 절차를 통해 제출하여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