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원고 A과 B 부부가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 중랑구 소재 상업시설 점포를 분양받았으나, 피고가 분양 광고에서 경춘선 M역과 연결될 것이라고 홍보한 구름다리가 실제로는 설치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망행위를 하였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며 분양 계약의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들의 착오 또한 동기의 착오일 뿐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서울 중랑구에 주상복합단지 내 E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단지 내 G동과 경춘선 M역이 구름다리로 연결될 것이라고 광고했습니다. 원고 A과 B 부부는 이 광고를 믿고 H동의 상업시설 점포를 분양받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4,900,000원과 45,400,000원을 각각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광고되었던 구름다리는 공공성 부족, 관리 주체 불명확, 사업 타당성 미흡 등의 이유로 국가철도공단 심의에서 '부적정' 결정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광고가 불확실한 사실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속여 계약하게 한 기망행위이거나, 구름다리 설치가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착오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 광고에서 약속된 구름다리 설치가 불이행된 것이 분양 회사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 체결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먼저 피고의 분양 광고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피고가 당초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구름다리 설치를 계획했고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었던 점, 분양 광고 및 계약서에 '구름다리 설치 계획 변경, 취소, 지연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했던 점, 구름다리 설치 무산이 계약 체결 이후 국가철도공단의 결정에 따른 것임을 종합할 때, 피고의 광고가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원고들의 착오 주장에 대해서는, 구름다리 설치에 대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일 뿐이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를 계약 내용으로 삼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양받은 점포가 구름다리와 간접적으로만 연결되고 대로변 노출이 중요한 요소였던 점, 구름다리 설치가 제3 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변경 가능성이 고지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착오 취소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분양 광고가 사기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들의 착오 또한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계약 체결 시 타인의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인해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다소 과장된 광고는 기망행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 고지에 해당해야 기망행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구름다리 설치 가능성을 당시에는 높게 평가했고, 변경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기망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 부분의 착오'란, 만약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며, 보통 일반인도 같은 상황이었다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기의 착오'(계약의 동기가 된 사실에 대한 착오)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했거나, 그 동기가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구름다리 설치 여부가 원고들의 계약 동기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지 않았고, 점포의 위치나 다른 요소들을 고려할 때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착오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분양 계약 시 광고 내용에 포함된 특정 시설물의 설치 여부가 계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시설물의 설치 계획이 확정되었는지,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예상 완료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거나 특약 사항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분양 광고나 홍보물에 '사업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또는 '추후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 등의 문구가 있는 경우,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당 불확실성이 계약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위험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셋째, 공공기관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시설물이라면, 해당 기관의 입장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여 광고 내용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계약서와 함께 제공되는 공급 안내서, 중요 사항 확인 서류 등을 꼼꼼히 읽어보고, 특히 개발 계획 변경 가능성, 시설물 설치 지연 또는 취소 가능성 등에 대한 고지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시설물 설치가 점포의 가치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설물 설치가 무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 방안 등을 미리 협의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