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2022년 6월 8일 피고 B와 보증금 1억 5,300만 원에 아파트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 B는 2022년 9월 19일 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2023년 3월 22일 신용보증기금이 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원고 A는 2023년 4월 3일경 경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4월 4일경 피고 B에게 아파트 매도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항의하며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23년 4월 13일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3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던 아파트의 소유자가 계약 기간 중 피고 B에서 C로 변경되었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원고 A는 전 집주인인 피고 B가 아파트 매도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을 항의하며, 새로운 집주인 C와의 임대차 관계 승계를 거부하고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자신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전 소유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이 분쟁을 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게 임대차 관계 승계를 거부할 경우 원래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의 적법성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임대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약 1주일 후인 2023년 4월 10일 문자메시지로, 2023년 4월 13일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 B에게 임대차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것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의제기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 A의 해지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3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보증금 반환은 원고 A가 해당 건물을 인도함과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인 원고 A가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다고 보아, 전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3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인도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의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