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에서 제기한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하면서, 피고가 자체평가급을 전직원에게 개인 근무실적 평가와 관계없이 100% 일괄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의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며, 자체평가급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별 차등 지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자체평가급을 일괄 지급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추석명절에만 개인평가등급에 따라 70%의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