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준강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2017년 3월 31일 0시경, 피고인 A는 광명시 지하철 D역 계단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 B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약 5분 뒤 광명시 E에 있는 F모텔 G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회식 후 과음으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발생 후 채취된 소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모텔로 이동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및 모텔 결제 방식, 성관계 이후 행동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광주고등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