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몰수라는 형을 받았으나, 이에 불만을 품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로는 처음에는 협박과 속임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양형 사유로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폐해,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정도, 그리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원심의 징역 2년과 몰수라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