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피고 B가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기망하여 총 9억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가 아들 B의 기망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8억 2백만 원(일부 청구) 및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피고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B에게 차용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기망행위나 피고 C의 공모·방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부터 2020년경까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변제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을 속여 총 962,161,200원을 편취했고, 피고 C는 이를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아들 B의 사기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편취당한 금액 중 일부인 802,611,200원에 대한 손해배상(공동불법행위)을 주위적으로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피고 B에게 차용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및 피고 C가 이를 공모 또는 방조했는지 여부, 피고들이 원고 A로부터 받은 돈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의 기망행위나 피고 C의 공모 또는 방조 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등)를 제출하지 못했고, 단순히 은행계좌 금융거래 내역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에게 10억 원 이상을 송금한 사실 등 경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 사유와, 원고 스스로 피고 B와 사업상 거래관계로 돈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돈을 일방적인 차용금이나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사기, 공동불법행위, 부당이득의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차용증, 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거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대여금의 경우 대여 금액, 이자, 변제기, 변제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경우, 금전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상 거래로 오고 간 돈은 개인적인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관련 계약서나 명확한 거래 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돈이 오고 갔다는 사실을 넘어, 그 돈이 법률상 원인(예: 계약) 없이 지급되었음을 원고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률상 원인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결정은 민사소송에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