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각막 천공이 발생하여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과 충분한 설명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부인하며, 만약 기계 오작동이 있었다면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85,773,13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