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 기타 부동산 ·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 및 소유 토지를 아파트 공급 대금과 상계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여 세대원으로 변경되자, 주택법 및 조합 규약상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 지위 부존재 및 대물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하여 조합원 자격을 잃었고, 조합원 자격 유지를 전제로 한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3월 28일 피고 E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 및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을 사업부지에 제공하는 대물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21년 2월 24일, 원고 B는 같은 날짜에 각 세대주 지위를 상실하고 다른 세대의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으며, 연관된 대물계약도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추가적으로 약관규제법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기망 또는 착오,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 임의탈퇴 등을 이유로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들이 여전히 조합원이며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세대주 지위를 상실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는지 여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실이 조합원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대물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조합가입계약 및 대물계약 조항의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대물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및 그 시행령, 피고 조합의 규약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계약 체결 후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명백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나아가 대물계약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원이라는 전제하에 체결된 것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이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대물계약의 효력 상실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했으며, 대물계약 역시 효력을 잃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려는 분들은 계약 체결 전후로 조합원 자격 요건(특히 세대주 지위, 주택 소유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자격 요건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관련하여 체결된 다른 계약(예: 대물계약)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합 가입 시 제공되는 사업 진행 상황(토지확보율 등)이나 보상 조건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는 기망이나 착오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 규약이나 계약서에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예: 불합리한 해제 조건, 과도한 소송 제한 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정변경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계약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