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
이 사건은 원고가 운전 중인 포르쉐 카이맨GTS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의 벤츠 new E220d와 충돌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고는 사고로 인한 수리비와 추가적인 랩핑시공비, PPF시공비를 포함한 총 9,591,877원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실이 사고에 일부 기여했으며, 랩핑시공비와 PPF시공비는 특별손해로 보아야 하므로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과실이 사고에 기여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랩핑시공비와 PPF시공비에 대해서는 이러한 비용이 자동차에 필수적이거나 일반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가해 운전자가 이러한 특별한 손해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수리비에 해당하는 6,091,877원과 관련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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