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고혈압, 심근경색, 뇌경색, 만성신부전 등의 기저질환을 앓던 환자(망인)가 어지럼증으로 넘어진 후 구토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나 의료진은 보존적 치료를 결정했고 환자의 의식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흡인성 폐렴 소견이 나타나고 발열 증세가 있었음에도 항생제 투여가 지연되었고, 기관내 삽관 후 무리한 발관 조치도 있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유가족(원고들)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뇌출혈 수술 미실시에 대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적절한 발관 조치와 흡인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에 50%의 책임을 물어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기저질환을 앓던 망인이 어지럼증과 구토로 D병원 응급실에 실려 온 후 뇌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입원 초기 의식은 명료했으나 빠르게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망인에게 흡인성 폐렴과 고열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항생제 투여가 늦어졌고, 기관 삽관 후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관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의료진의 처치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유가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치료 선택, 환자 관리, 약물 투여 시기, 의료 행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책임 공방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뇌출혈에 대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 무리한 발관으로 심폐기능을 악화시킨 과실,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 그리고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상 환자 측의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증명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망인의 기저질환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기저질환 및 수술 후 출혈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뇌출혈에 대한 즉각적인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장시간 의식 저하 상태였고 객담 배출이 어려웠으며 호흡기 내과 전문의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기관내 삽관 발관을 진행하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흡인성 폐렴 소견과 고열 증세가 발현된 2021년 2월 12일경 경험적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14일에서야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것은 패혈증에 대한 조기 치료 원칙을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발관 조치 과실과 항생제 투여 지연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병원 운영자인 피고 학교법인 D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망인의 고혈압, 뇌경색, 만성신부전 등 기저질환과 빠른 의식 악화, 조기 항생제 투여 시에도 사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이 원고 A에게 18,883,557원, 원고 B와 C에게 각 10,589,03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각 금액에 대해 망인의 사망일인 2021년 2월 20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3년 7월 6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2, 피고가 1/2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고용주는 피고용인(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학교법인 D가 D병원의 의료진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과실로 망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직원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고용 관계에 있는 고용주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법률 조항입니다. 의료과실 책임의 법리: 의사에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특성상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됩니다. 이는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과 임상의학적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주의 깊게 살피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려면,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리고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환자 측의 입증 곤란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을 증명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병원 측의 증명책임을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측의 요인(예: 기저질환, 체질적 소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피해자 측의 기여 요인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망인의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고, 의식이 빠르게 악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료진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더욱 세심한 진료와 관찰이 필요합니다. 특히 의식 변화나 호흡기계 증상 악화 시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패혈증이나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환이 의심될 때는 진단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내 삽관 발관과 같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결정할 때는 환자의 객담 배출 능력, 기침 반사, 의식 수준, 폐렴 재발 위험성 등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면밀히 평가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의와의 협진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의료 기록은 의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 변화, 진료 내용, 의료 행위 결정 과정, 다른 과와의 협진 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환자 및 보호자 역시 의료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 과실이 명백하고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면 법원은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