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고인이 된 아버지 C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아들인 원고 A가 피고 B(A의 누나 F의 배우자)에게 매도하면서 발생한 매매대금 분쟁입니다. 원고 A는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중 8천만 원만 받고 나머지 7천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피고 B에게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망 C의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원고 A를 포함한 4남매(A, F, G, I)가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합의했고, 합의된 방식에 따라 원고 A의 몫 6천만 원, G의 몫 2천만 원을 합한 8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했으며, F의 몫 5천만 원은 제외하고, I의 몫 2천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여 총 1억 5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매매대금이 가족 간 합의에 따라 모두 정산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A의 7천만 원 잔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 C는 아들 A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거주했으며, A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큰딸 F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C 사망 후, 원고 A를 포함한 F, G, I 등 4남매는 이 부동산을 C의 상속재산으로 여겨 처분하고 그 대금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의 누나 F의 배우자인 피고 B는 I의 계속 거주 문제를 고려하여 1억 5천만 원에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중 8천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 몫 6천만 원, G 몫 2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F 몫 5천만 원을 제외하며, I 몫 2천만 원은 전세보증금으로 갈음하는 등 4남매가 나눠 갖는 방식으로 합의하여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을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잔금 7천만 원이 실제 지급되지 않았는지 여부와 피고가 주장하는 가족 간 합의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는 본소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매매잔대금 7천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이 가족 간의 합의된 방식으로 모두 정산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는 매매계약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그 매매대금의 지급 방식과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처분 문서인 매매계약서의 증명력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한 문서의 문구보다는 당사자들 간의 실질적인 합의와 이 사건 부동산이 사실상 망 C의 상속재산으로 여겨진 배경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는 명의신탁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속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처분 및 대금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합의는 구두로 이루어졌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들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법원은 원고와 피고 간의 매매대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지급 방식이 가족들의 몫을 나누는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고, 피고가 그 합의대로 원고 및 다른 가족들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내용이 명시적인 문서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와 이행 과정을 통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가족 간 명의신탁 재산 처리 시에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실제 소유주와 상속인들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시 재산분할 합의는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중요한 재산 거래나 합의에 대해서는 문자 메시지, 녹취록, 확인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시 매매대금 지급 방법, 분할 지급 조건, 상계 조건 등 모든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매매대금의 일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몫으로 지급되거나 보증금으로 상계되는 경우, 이러한 특약 사항을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송금 내역과 같이 기록을 남겨두어 후에 매매대금 지급 여부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시에는 실제 거래된 금액 및 지급 방식과 일치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후에 분쟁 발생 시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거나 거짓 신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