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587만 원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B'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그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25일에는 피해자 E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상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냈고, 이후 2020년 3월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9,13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20년 1월 초순경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2020년 1월 13일에는 피해자 I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미끼로 1,45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임을 알면서도 돈을 벌고자 하는 욕심에 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팀장')으로부터 '현금 수금 및 무통장입금 시 건당 수수료와 경비 지급'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 E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교부받아 조직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사기 행각을 벌였으며, 2020년 1월경에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H 팀장')에 가담하여 피해자 I에게 대환대출을 미끼로 1,452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이 가담한 행위가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도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20고단117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4호)을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고 그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으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압수물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받아 가로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다른 조직원들(총책, 유인책 등)과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록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동일한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에는 이들을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와 직접 관련된 압수물이 몰수 조치되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현금 전달이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절대로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공무원이나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넷 구인 광고 등을 통해 '현금 수거'나 '현금 전달'과 같이 고수익을 보장하는 비정상적인 업무 제안을 받는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스러운 전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역할에 가담한 것이 밝혀지면, 설령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