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 A가 주차장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에도 통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내용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신경근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과 기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 E는 자녀들로, 각각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반면,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으며, 수술 후 발생한 혈종은 예방할 수 없는 것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과 후유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원고 A의 후유증상이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