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이 허리 수술 후 신경근 손상 등 후유증을 겪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환자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과 법적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원고 A은 2017년 2월 주차장 사고로 허리 부상 후 6주간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2017년 4월 11일 피고 F가 운영하는 H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음날 피고로부터 제3-4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 및 척추체간 유합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며칠 뒤인 4월 17일경 다시 좌측 엉치 통증과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같은 날 혈종 제거를 위한 2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이후에도 좌측 다리 및 우측 종아리 저림감, 좌측 발바닥 및 발가락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으며, 결국 좌하지 위약감 및 감각 저하에 의한 보행 장애, 저림, 간헐적 강직 등 후유증상(이 사건 후유증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A과 그의 가족들은 이 후유증상이 피고의 수술상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총 259,257,454원 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A의 척추 수술 후 발생한 신경근 손상 등 후유증이 피고 의사의 수술상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의료행위의 특수성으로 인한 의료과실 입증 책임 완화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각 수술 이후 원고 A에게 후유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거나 후유증상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의 입증 책임: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과실 및 손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료행위의 특수성(고도의 전문성, 정보의 비대칭성)을 고려하여 판례는 환자 측의 입증 책임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181 판결 등 참조). 입증 책임 완화의 범위: 환자가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의료행위와 후유증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료행위를 한 측이 후유증이 의료상의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기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완화의 한계: 그러나 단순히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막연히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입증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등 참조). 의료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면 과실 주장은 배척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판결 등 참조). 합병증의 경우: 의료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후유장해 발생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에 혈종이 합병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감정 결과에서도 미만성 출혈이었으며, 피고가 이상 증세 확인 즉시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과실 입증의 어려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환자 측이 과실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증거 수집의 중요성: 의료과실을 주장하려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기록, 영상자료, 감정 결과, 전문가 의견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합병증과 과실의 구분: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면, 단순히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명시된 합병증 가능성 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감정 결과의 해석: 의사나 의료기관의 감정 결과가 엇갈릴 수 있으며, 감정의사가 수술 기여도를 산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의료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 내용의 상세한 분석과 법적 의미 파악이 필요합니다. 의료심사기관 회신의 한계: 의료심사기관의 회신이 의료 과실을 시사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법적 기준에 따라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반한 주의의무 내용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경우 등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