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자궁근종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서 근육주사를 맞고 좌골신경 손상과 비골신경 마비를 진단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주사 시행 방법의 부적절함, 증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 부족, 설명의무 위반, 진료기록 작성의무 소홀 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주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원고의 기존 질환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신경 손상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이 주사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사 시행 방법이 부적절했고, 원고가 주사 후 심한 통증을 경험했으며, 다른 원인으로 인한 신경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봤습니다. 또한, 피고 병원이 주사 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며,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