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 이를 감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으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에 유리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