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인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부인인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B와 C는 망인의 자녀입니다. 망인은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분만을 하였으나, 출산 후 출혈과 관련된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자궁수축제를 과다 투여하고, 자궁경부 열상을 제대로 진단 및 처치하지 않았으며, 바크리 시술 후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지 않았고, 전원 결정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바크리 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자궁수축제를 과다 투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통상적인 진료 범위 내에서 약물을 투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궁경부 열상과 바크리 시술에 대해서도, 피고의 진단 및 처치에 과실이 없었으며, 바크리 시술이 망인의 자궁 파열을 유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과 관찰과 전원 결정에 대해서도, 피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 과실이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승계참가인이 주장한 유족연금에 대한 대위 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과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