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만 25개월 아동인 원고 A이 감기 및 고열로 피고 의료법인 J병원에 내원하여 정맥주사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손등에 시행된 정맥주사 부위의 혈류순환 장애로 인해 좌측 5수지 말단 부위의 변형 및 괴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전원 등 사후조치 미흡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정맥주사 시술 과정에서 혈류순환 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부위를 수시로 확인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악결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진료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체질적 소인 및 피고 병원의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1,501,456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4년 11월 11일 오전 8시 30분경, 만 25개월의 원고 A은 감기 증상과 고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8시 45분경,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좌측 손등에 정맥주사를 시행하기 위해 손바닥에 부목을 대고 압박붕대로 고정했습니다. 원고 A은 같은 날 입원하여 정맥주사를 통해 수액 및 항생제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오후 6시 50분경, 수액이 잘 들어가지 않아 의료진이 정맥주사 삽입 부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좌측 4, 5수지 말단 부위의 피부색 변화(dark pigmentation)와 5수지 말단 부위의 피부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이후 당직 의사의 진찰 및 X-ray 검사, 정형외과 전문의의 협진이 이루어졌고, 혈액순환제 처방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원고 A은 다음 날인 2014년 11월 14일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K대학교병원 소아응급실로 전원하였고, 이후 소아성형외과에서 장기간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2019년 11월 5일, K대학교병원 검사 결과 해당 부위의 연조직 괴사 및 손톱 변형, 뼈 길이 1mm 차이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원고 A은 2021년 5월 26일과 2022년 6월 3일 K대학교병원에서 연부조직 결손에 대한 복합조직 이식술을 시행받았으며, L대학교병원 및 K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료기관의 의료진이 정맥주사 시술 후 환아의 혈류순환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과 병원의 사후 조치를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 A은 재산상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500만원을, 원고 B, C은 각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적용되거나 언급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