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는 주류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F'라는 치킨집을 운영하던 C에게 주류를 공급했다. C가 폐업한 후, C의 동생인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G'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 원고는 C에게 받지 못한 주류대금 43,000,000원을 피고도 연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는 C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상법 제42조에 따라, 영업을 양수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양수인도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G'라는 상호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C의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있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C의 채무를 피고에게 승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류대금 43,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