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는 피고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후 증상이 악화되고 추가적인 통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이 과도하게 뼈를 절골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퇴원시켰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나 이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 기저질환을 가진 원고 A은 무릎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5년 5월 28일 좌측 무릎 관절의 내측 개방형 절골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015년 6월 17일 퇴원했지만 원고 A은 무릎 통증이 더 심해지고 허리, 목, 치아까지 통증이 확대되었으며 보행 장애까지 겪게 되자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수술 당시 과도하게 절골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 조치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좌측 슬관절 개방형 절골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하게 뼈를 절골하고 완치되지 않은 상태로 환자를 퇴원시켰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환자의 무릎 상태 악화 및 보행 장애, 기타 통증이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도한 절골을 했거나 이로 인해 원고 A의 증상이 악화되고 보행 장애, 허리, 목, 치아 통증 등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환자 측은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중한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관련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며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참조). 그러나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려면 환자 측에서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환자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과실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는 막연히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없으며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은 환자 측이 의료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이 의심될 때 의료행위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환자는 의료행위 특성상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영상검사 기록이나 다른 병원에서의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의무기록을 통해 의료상의 과실과 손해 발생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