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북한이탈주민 구출 비영리단체 C의 회장으로, 피고인 B는 C의 총무로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A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으로부터 북한이탈주민 구호 지원금 총 7,000만 원을 편취하고, 등록 없이 3년간 1억 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여 기부금품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와 B는 여성쉼터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가짜 쉼터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원재단으로부터 6,000만 원의 운영비를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C 단체의 회장으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중국 내 인신매매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E 구출을 위한 비용 150만 원을 요청하는 등 총 22회에 걸쳐 7,000만 원의 구호 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E는 인신매매 위험이 없었고, 국내 입국 비용은 개인 돈으로 지불되었으며, 피고인 A는 지원금을 브로커에게 지급할 의사 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 후 차량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원 요청 글과 계좌번호를 게시하여 3년간 매년 1천만 원 이상(총 1억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불법으로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동으로 여성쉼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지원재단에 허위 여성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른 주소지를 여성쉼터로 위장하여 보여주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총 6,000만 원의 여성쉼터 운영비를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허위 구출 지원 요청을 통해 구호 지원금을 편취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여성쉼터 사업을 운영할 의사 없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와 다른 장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원재단으로부터 사업비를 편취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영리단체의 대표가 공익을 위한 목적을 빙자하여 정부 지원금과 대중의 기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형사 책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사기죄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사기죄(공동범행)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사기 혐의(AE, E 등 2명에 대한 구호지원금 신청 관련)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사기죄와 일죄 관계에 있어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북한이탈주민 구호 단체 회장으로서 법령을 무시하고 정부 지원금과 사업비를 실질과 다른 명목으로 받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가 정책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곳에 자원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A는 책임을 B에게 전가했지만, 법원은 피고인 A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과 모집한 기부금품의 상당 부분을 북한이탈주민 구출 및 정착 지원 목적에 사용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피고인 B는 총무로서 여성쉼터 사업 사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을 속여 구호 지원금 7,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여성쉼터 운영비를 6,000만 원 편취한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지원금을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의사로 신청하여 교부받는 것은 기망 행위로 인정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성쉼터 사업 관련 사기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C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년간 매년 1천만 원 이상(총 1억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벌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가 미등록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에 대한 처벌 법조입니다.
비영리단체나 공익 목적의 단체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기부금품을 모집할 때는 정해진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내역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 모집은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의 회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총무 등 회계 담당자는 회계 서류 작성 및 관리에 있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임의적인 지출이나 개인적인 유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사업 계획서나 신청서는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위장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모든 활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실무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 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