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들은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리딩방에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2백만 건에 가까운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습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로 개통한 소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신원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신원 은닉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금융투자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주식 종목 추천, 매매 시점 등을 알려주는 '리딩방'을 운영하는 조직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리딩방에 1명을 입장시킬 때마다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받기로 하고, 2022년 11월경부터 텔레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번호로 약 2백만 건에 달하는 불법 리딩방 참여 권유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발신번호로 사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정식 등록되지 않은 불법 투자 리딩방을 홍보하는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전송하고, 이 과정에서 발신자 신원을 은닉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이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11억 2,5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 3개월과 공동하여 7억 8,000만 원의 추징을,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과 1억 7,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각 추징금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기간이 길고 발송 횟수가 매우 많으며, 불법 서비스 광고 전송으로 인해 다른 범죄가 용이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과 '형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은 누구든지 법률에서 이용, 판매, 제공, 유통을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광고한 '투자 리딩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운영되었으므로 불법 서비스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광고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2의2호 및 제7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제4호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자신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을 발신번호로 사용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모두가 범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넷째, 피고인들이 불법 광고 전송과 신원 은닉이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추징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선고 전이라도 추징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는 대개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서 발송하는 것으로, 사기나 먹튀 등 투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1 코칭', '소수정예반', '비밀 무기' 등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듯한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자는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 자문업은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신고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의 투자 권유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광고성 정보를 대량으로 발송하거나, 발신자의 신원을 속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국가에 추징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별개로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와 유사한 불법 투자 리딩방 광고 문자를 받거나, 의심스러운 투자 권유를 받는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