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점쟁이로 가장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이 무겁다고 판단,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이를 원하던 피해자를 점쟁이로 가장하여 기망하고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 새로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양호 변호사
법무법인광장 ·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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