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펜션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사고를 당해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영장의 수심을 표시하지 않고, 다이빙 금지 경고를 충분히 하지 않았으며, 사고 발생 시 즉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수영장에 다이빙 금지 표시가 있었고, 야간에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수영장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영장의 수심이 낮아 다이빙 시 사고 위험이 높았고, 경고 표지가 작고 눈에 띄지 않아 이용객들이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원고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