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펜션 투숙객인 원고가 새벽에 부속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에 원고는 펜션 운영자인 피고에게 시설 관리 부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영장의 낮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경고나 접근 통제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으나 원고의 과실도 상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7월 17일 새벽 4시경 피고 B가 운영하는 펜션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지마비(상지 불완전마비, 하지 완전마비)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다이빙 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야간 접근을 막지 않아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펜션 운영자가 수영장의 낮은 수심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수심 표시, 다이빙 금지 고지, 야간 접근 차단 등)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79,951,9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이 낮은 수심임에도 다이빙 시 신체 부딪힘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고 수영풀에 부착된 다이빙 금지 표시는 크기와 위치상 야간에 인지하기 어려웠으며 수심 표시도 없었다는 점, 피고가 야간에 수영장 접근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수영장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성인으로서 위험 판단 능력이 있었고 이틀간 펜션을 이용하면서 수영장 수심이 낮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다이빙을 감행한 과실이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하여 총 손해액 1,699,519,723원에서 책임 제한 10%를 적용한 169,951,972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위험 방지 조치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수영장의 경우 낮은 수심에 비해 다이빙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수심 표시, 명확한 다이빙 금지 경고, 야간 접근 차단 등의 충분한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공작물 하자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펜션,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 수영장이나 유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낮은 수심이거나 다이빙이 위험한 곳에는 반드시 '수심'을 명확히 표기하고 '다이빙 금지' 경고 표지를 눈에 잘 띄는 곳에 충분히 큰 크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는 시간대에는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용객의 경우에도 어두운 곳이나 수심을 알 수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다이빙을 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 표지나 경고 문구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숙박 시설 이용 전 위험요소를 스스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