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2021년 11월 1일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였습니다. 원고는 2023년 10월 6일 피고에게 계약 만료일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판사는 임대차 계약이 2023년 11월 24일에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