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한 주상복합아파트 내 상가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당일 오후 2시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분양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 47,876,000원을 납부하였고, 이후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분양대행 직원이 상가 매수 대기자가 많다거나 전매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착오를 유발하는 설명을 하였고, 피고 측 본부장이 허위사실을 안내하여 기망당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가에 청약하여 당첨된 후, 분양대행사 직원 G로부터 당일 오후 2시까지 계약금 입금을 하지 않으면 분양권이 취소된다는 촉박한 안내를 받고 계약금 47,876,000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정식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대행 직원이 매수 대기자가 많아 조기 계약이 종료된다거나, 전매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을 하여 계약을 서두르게 만들었고, 피고의 분양사무실 본부장이 상가 주요 호실이 모두 완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안내하여 자신을 기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분양 계약이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분양대행사 직원이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지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된 계약금 47,8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분양 계약 당시 분양대행 직원으로부터 착오를 유발하는 설명을 들었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으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착오 또는 사기의 요건이 법적으로 충족되지 않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민법' 제109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를 주장하려면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착오를 한 사람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분양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측의 행위가 위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자신은 착오 또는 사기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