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건물 구분소유자인 A는 2022년 5월 13일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된 관리인 B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A는 B의 선임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에 여러 하자가 있어 관리인 선임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주장한 의결권 하자의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하자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인 선임 결의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건물 관리단은 기존 관리인 E의 선임 절차의 적법성과 F의 관리인 선임 결의의 유효성을 둘러싸고 오랜 분쟁을 겪었습니다. 2022년 3월 법원은 E의 관리인 선임이 적법하고 F의 선임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D건물 구분소유자들은 기존 관리인 E이 관리단 집회 소집에 응하지 않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 관리단 집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집회에서 채무자 B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A를 포함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B의 선임 결의 과정에서도 의결권 행사에 여러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B의 관리인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건물 관리인 B의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이중 위임,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공유 지분자의 의결권 행사, 전자적 위임 방식 등 다양한 유형의 의결권 행사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제기한 관리인 B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 A가 주장한 8가지 의결권 행사 하자 중 AC호, S호, AH호, BF호/X호 등 4개 호실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단된 의결권을 제외하고도 관리인 B의 선임 결의는 전체 구분소유자 124명 중 67명(54.03%), 전체 의결권 51.07%가 찬성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