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의 조합장 명의로 시행업무계약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실제로는 나중에 부여받은 고유번호와 전입된 주소지, 논의된 세대수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조합장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형식상 계약서를 작성해준 사실만 있을 뿐, 동의하거나 날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조합의 이사는 피고인이 용역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 조합은 피고인에게 시행업무비로 세대당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기미수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주장에 따른 사실오인, 법리오해,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등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