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2019년 2월 12일 D병원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주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혈관이 터져 시력 상실 등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B씨와 병원 의료법인 C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의사 B씨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치료 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2월 12일 피고 B 의사에게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주사 당시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후 레이저 치료는 주사 과정에서 터진 혈관을 지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피고 B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의사 B에게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의사 B가 소속된 의료법인 C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물어 총 2,000만 원(일실손해 1,500만 원,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오른쪽 눈에 대한 아바스틴 주사 및 레이저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만약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과실이 원고의 시력 상실과 같은 후유증을 야기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입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기한 2,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 B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촉탁 결과 등에 따르면 원고는 당뇨망막증에 기인한 신생혈관 녹내장 치료를 위해 아바스틴 주사와 망막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질병 치료에 필요한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바스틴 주사 시 홍채나 전방 각에 위치한 신생혈관이 압력에 의해 출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흡수되어 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시력 상실과 아바스틴 주사 간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았고 전문심리위원도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이 없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오른쪽 눈에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혈관이 터지게 한 의료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시력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피고 B가 이 조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의 의료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른 책임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의료과실로 인한 시력 상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 조항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의료과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입니다. 원고는 피고 B 의사가 피고 의료법인 C가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피용자)이므로 피고 B에게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면 피고 의료법인 C 역시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항은 직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때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의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의료법인 C의 사용자 책임 또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원고가 주장하는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배상책임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경우 의사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시술 전후의 의료 기록 검토 관련 의료 지식 확보 그리고 전문의의 감정이나 소견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정 질환 치료를 위한 일반적인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반드시 의료과실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의료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기존 질환이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치료 전 의료진에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상세히 알리고 모든 관련 기록을 잘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