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2019년 2월 12일 피고 B로부터 오른쪽 눈에 아바스틴이라는 약물을 주사받고 레이저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치료 과정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시력 상실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B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원고는 피고 B와 그를 고용한 의료법인 C에게 총 2,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바탕으로, 원고가 받은 치료는 당뇨망막증에 기인한 신생혈관 녹내장 치료로 적절했으며, 아바스틴 주사와 레이저 치료 모두 과실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아바스틴 주사와 원고의 시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