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속여 체크카드를 편취하고 현금을 인출한 피고인들과, 이 피해금을 불법적으로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현금 인출, 전달, 해외 송금을 위한 불법 환전 등)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법원은 이들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신용점수 향상을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아 대신 상환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1,0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의 카드론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이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 A와 C은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총 1억 3,200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B, D, E는 이렇게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5,062만 원을 비롯하여 총 1,039,002,700원 상당의 원화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카지노 계좌 등에 송금하는 '환치기' 방식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인출책인 A를, 환전책인 D을 섭외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역할을, 피고인 D은 환전 업무를 주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계좌 관리를 통해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여부, 특히 환전책 피고인 B, D, E가 자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와 피고인 A가 보관한 압수금액의 몰수 가능성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고, 압수된 일부 증거물(체크카드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고, 16,454,691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16,454,691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압수된 현금 8,220,000원에 대한 검사의 몰수 주장은 피해회복 곤란 여부가 소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 D, E 등 환전책들은 자금의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출처 불명의 대규모 금액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입금되고 송금된 점, 수표를 버리라는 지시를 거리낌 없이 따른 대화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달리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및 제352조 (사기 미수):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사기) 받으려다 실패(사기 미수)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며, 인출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사기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죄를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범죄의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 목적 접근매체 보관):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신용카드와 같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항 (무등록 외국환업무): 외국환 업무를 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한 행위, 특히 소위 '환치기' 방식으로 국내외 자금을 송금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피고인 B, D가 불법 환전 업무를 수행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추징): 불법 외국환 거래로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D에게 불법 환전으로 얻은 수익 16,454,691원이 추징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 신청이 이 조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신용등급 향상을 빌미로 개인 정보(체크카드,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는 경우, 특히 대출금 상환을 대신해 주겠다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는 경우, 이는 범죄 수익 은닉 또는 불법 환전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범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 사이트에서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제안 중 현금 전달, 수거, 무등록 환전 등의 업무는 불법에 연루될 위험이 크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 또는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등을 요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