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금융
피고인은 2022년 6월 19일, B터미널의 대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신용카드 두 장을 훔쳐 갔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훔친 카드로 음료수를 구매하고, 편의점 등 여러 곳에서 총 8회에 걸쳐 155,000원 상당의 물품을 사기로 구입했습니다. 또한, 훔친 카드로 버스 티켓을 구매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167,6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기록(벌금 3회)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른 양형 조건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절도, 사기, 컴퓨터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며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피고인은 즉시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