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가 피고 F와 G를 상대로 재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고 추진위원회가 실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C가 피고 F와 G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원회를 내세워 자신들을 기망하고,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운영비, 총무비, 컨설팅비 등 명목으로 총 5억 2천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원고 C는 7천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계약에 따른 지주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F가 지주작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업 특성상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과 사업 방식 변경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동원 변호사
법무법인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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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광남 변호사
법무법인(유) 현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신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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