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는 주택 및 상가 신축 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F과 재개발사업에 대한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수차례 돈을 지급했으며, 사업부지 내 주택 매수 계약금 및 컨설팅비 등 총 5억 2천여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피고 F 측에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G가 실체 없는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내세워 원고들을 기망하고, 계약상 의무인 지주작업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 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피고 F과 G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피고 F과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1차 및 2차 계약에 따라 피고 F에게 총 7,000만 원, 1억 원, 그리고 운영비 및 총무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4,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설립한 주식회사 C도 피고 F 측에 운영비 등으로 약 6,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 내 주택을 17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7,000만 원과 추가 지급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해 총 2억 1,000만 원을 몰취당했고, 피고 F에게 컨설팅비 5,000만 원도 지급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F과 G가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총무 행세를 하며 사업의 지주작업이 곧 완료될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했고, 실제로는 지주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12월 31일 피고 F 측에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그동안 지급했던 금액 및 몰취당한 주택 매수대금 등 총 5억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F과 G가 실체 없는 'O재개발추진위원회'의 존재와 사업 진행 상황을 속여 원고들을 기망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F과 G가 재개발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지주작업'(토지 소유자 동의서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이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소송의 당사자로 지목된 'O재개발추진위원회'가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갖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O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실체가 없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피고 F, G의 기망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추진위원회의 존재에 대해 기망했거나 그 기망으로 인해 원고들이 돈을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개발 사업 방식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이어서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수적이지 않았던 점, 피고 F이 받은 돈이 K개발에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주택 매수 과정에서 기망당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과거 수사기관에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우선 원고 C과 피고 G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지주작업 지연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작업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계약서에 작업 기간 연장 조항이 있었으며, 사업 방식 변경이나 실제 지주작업이 일부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입니다.
재개발과 같은 복잡한 공동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