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C 종목의 국가대표 코치인 원고가 2018년 H올림픽 기간 중 국가대표 선수 E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동료 선수 및 지도자를 비하하고 욕설을 한 내용(이하 '이 사건 메시지')이 언론에 보도된 후, 피고 연맹이 원고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징계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메시지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던 E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는 C인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동료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비하와 욕설을 한 행위가 C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메시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와 E가 조사 과정에서 메시지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했으며, 징계처분이 다른 근거도 포함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원고의 행위가 심각한 품위 손상을 초래했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지 않았으므로,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