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환자가 성기 확대 수술 중 의료 과실로 영구적 발기부전 및 요도 손상을 입은 사건. 병원 측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24,632,09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의사에게 정관수술과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의료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과거에 성기 확대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피고 의사는 원고에게 T-ring이라는 다른 종류의 보형물을 삽입하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수술 중에 원고의 음경해면체와 요도해면체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원고는 추가적인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발기부전과 요도루 등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수술 전에 출혈과 감염의 위험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의사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음경해면체를 100% 가로 절단하고 요도해면체의 95%를 가로 절단하는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은 의료상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음경해면체와 인공진피 보형물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24,632,09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대한 변호사
변호사박대한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17-5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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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승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웅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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