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전동지게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인접한 건물로 확산되어 재산 피해가 발생하자, 건물 소유주가 전동지게차의 점유자 및 관리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재가 전동지게차 충전소켓 주변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했으며, 피고들이 전동지게차의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 발생 및 확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태풍 등 외부 요인과 원고 측의 화재 취약 물질 적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였고, 최종적으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약 7,16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포천시 F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삼 재배를 하며 농기구와 자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건물과 인접한 공장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옆의 다른 공장(이 사건 인접 공장)을 임차하여 포장용기 제조 사업을 했습니다. 피고 C는 원고 보조참가인 B로부터 전동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했는데, 이 전동지게차는 이 사건 인접 공장에 설치된 충전장치로 충전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7월 5일, 피고 C는 플라스틱 용기 제작·가공업을 피고 E에게 위탁하면서 이 사건 인접 공장의 임차인을 피고 E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때 피고 C는 전동지게차와 충전장치를 그대로 둔 채 퇴거했습니다. 2021년 8월 24일 새벽 0시 42분경, 이 사건 인접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인접한 피고 C 소유의 공장으로 옮겨 붙었고, 다시 원고 A 소유의 건물로 확산되어 건물 일부와 그 안에 있던 기계, 설비, 재고 자산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 화재가 피고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민법상 불법행위 및 공작물 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화재의 발생 원인이 전동지게차의 내부 결함인지 또는 피고들의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들이 공작물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그 책임 제한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71,604,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8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1/2,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포천소방서, 경기북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화재가 이 사건 전동지게차 충전소켓 주변에서 발생한 전기적 단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전동지게차 자체의 결함인지 피고들의 사용상 부주의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전동지게차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C와 E은 전동지게차의 점유자로서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보아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은 피고 E의 대표자이자 전동지게차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자로서 심야 시간 충전 중인 전동지게차를 방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특히 380V 전압을 220V로 낮추는 다운트랜스를 사용하는 상황, 노후화된 전동지게차의 자동전원차단 기능만을 믿은 점, 주변에 연소 가능한 물질을 다량 적재한 점, 고온다습하고 태풍 예보가 있던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에게 더욱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화재 발생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피고들의 과실이 화재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태풍 오마이스로 인한 강풍 등 외적인 기상 상황이 화재 확산에 기여했으며, 원고가 건물에 화재에 취약한 볏단을 적치해 피해가 확산된 점, 피고들도 화재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초기 진화 노력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전기 장비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전동지게차와 같이 고전압 전기를 사용하는 장비는 충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조사의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권장하는 충전 방식과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를 조합하여 사용할 경우, 호환성 및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의 진단과 명확한 사용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압 변환 장치(다운트랜스 등) 사용 시에는 과열이나 오작동의 위험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사용 중에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노후화된 장비는 고장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자주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전 장소 주변에는 연소 가능한 물질을 두지 않고,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안전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심야나 무인 상태로 충전할 경우, 화재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CCTV를 통해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태풍, 고온다습한 날씨 등 기상 악화 시에는 전기 장비의 과열 및 화재 확산 위험이 커지므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건물 소유자 또한 자신의 건물 내부에 화재에 취약한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면,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화 시설이나 안전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분쟁 발생 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과실 여부와 함께 피해 발생 및 확산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을 면밀히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