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고용주 A가 퇴직한 직원 E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A는 E의 무단결근과 업무 인수인계 미흡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임금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A의 고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하며 벌금 100만 원의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근로자 E은 2019년 7월경 주식회사 D에서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2019년 8월 21일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용주인 피고인 A는 E이 근무 중 무단결근과 지각을 했고 퇴직 시 업무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손해와 미지급 임금을 민사소송을 통해 정산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는 E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3회 불출석으로 2021년 11월 30일 취하 간주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 부당)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 E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미지급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고용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이 법들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 행위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행위와 관련된 간접적인 사실이나 정황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E의 진정 이후에도 오랜 기간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대여금 청구 소송 또한 불성실하게 진행하여 취하 간주된 점 등을 근거로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벌금 100만 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3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규모, 근로자 E의 일부 근무 태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려진 것으로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업무상 잘못을 했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지급하려는 노력이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으로 정산하려 했다는 생각만으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접수되면 고용주는 해당 사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기간 중에도 임금 등을 지급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의 결근, 지각, 업무 인수인계 미흡 등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불만이나 손해 발생 주장이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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