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 B 밑에서 2014년 11월 3일부터 2019년 6월 28일까지 약 4년 8개월간 일했습니다. 퇴직 후 A는 B로부터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퇴직금 18,214,4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A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당시 퇴직금을 매월 급여 400만 원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미 모든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이것이 무효라면 A가 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상계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B가 주장하는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B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에게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 A는 사업주 B의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체에서 4년 8개월간 근로한 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A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주 B는 A와 고용 계약 시 퇴직금을 매월 급여 400만 원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미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약정이 없었으며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맞서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사전 분할 지급 약정이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18,214,413원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년 7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법정 퇴직금 전액과 미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 약정의 유효성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이 법 조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근로자 A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피고 B에게 지급을 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최종 퇴직금을 계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가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2019년 7월 13일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의 원칙적 무효 법리: 대법원은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피고의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매월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표기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퇴직금이 정당하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미리 지급하는 형태의 '퇴직금 사전 분할 지급 약정'은 그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유효성이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거나 특별히 근로자에게 이득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연 20%)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이 실제 퇴직금 지급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