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원고는 환전상에게 액면금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0장을 취득하여 은행에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발행 의뢰인이 사고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표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수표 제시 기간이 지나 직접적인 수표상 권리는 소멸하였으나, 대부분의 수표에 대해서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하여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2억 8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 D는 피고 은행에 자기앞수표 30장(총 3억원)의 발행을 의뢰한 후, 이 수표들에 대해 사고 신고를 하고 공시최고를 신청했습니다. 그 후 원고 A는 환전상 E으로부터 이 수표들을 취득하고 피고 은행에 지급을 제시했으나, 피고 은행은 사고 신고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수표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발행일로부터 10일인 수표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자기앞수표에 대해서도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기앞수표의 사고 신고가 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8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수표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수표를 제시했으므로 직접적인 수표상의 권리는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기앞수표(2억 8천만원 상당)의 경우, 원고가 지급제시기간 내 또는 직후에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사고 신고 여부를 조회하여 이상이 없었음을 확인한 점을 고려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유통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단순한 사고 신고만으로는 발행 은행이 수표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제시기간이 한참 지난 후 취득한 일부 수표에 대해서는 이득상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준수 의무와 자기앞수표의 특성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 인정 여부 및 사고 신고의 효력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표법 제29조 제1항 및 제4항 (지급제시기간) 수표는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직접적인 권리(수표금 청구권)는 소멸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대부분의 수표를 이 기간을 도과하여 제시했으므로 수표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표법 제24조 제2항 (날짜 없는 배서의 추정) 배서에 날짜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항은 배서가 아닌 일반적인 양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 법리가 원고가 취득한 일부 수표의 적법한 양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기앞수표의 특성과 이득상환청구권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는 제시기간 내외를 불문하고 발행 은행에서 쉽게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신뢰 때문에 현금과 같이 널리 유통됩니다. 따라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더라도, 정당한 소지인은 발행 은행에 대해 수표금에 상당하는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득상환청구권은 수표 양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께 이전된다고 봅니다. 단,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의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제시기간이 한참 경과한 후 양수한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앞수표 사고 신고의 효력 자기앞수표에 대한 피사취(사고 신고)는 원래 의미의 지급 위탁 취소가 아니라 단순한 사고 신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발행 은행이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앞수표를 양도받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발행일과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제시기간이 지났더라도 자기앞수표는 현금처럼 통용되는 특성상, 이득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제시기간이 한참 지난 수표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득상환청구권 행사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기앞수표에 대한 사고 신고가 있더라도 발행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신고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표를 취득할 때 사고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자기앞수표의 경우 현금에 준하여 취급되므로 과도한 주의 의무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