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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C대학교 소속 B 교수가 연구년을 보내던 중 이직을 이유로 사직하자, 학교법인 A가 B 교수에게 연구년 기간 지급한 급여 68,598,644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는 연구년 신청 당시 B 교수가 제출한 각서와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 따라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학교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연구년 기간 지급된 급여는 임금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교수는 C대학교에 재직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연구년을 승인받아 실시했습니다. B 교수는 연구년 신청 당시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학교에 전임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전액과 연구비 전액을 반환한다'는 각서를 제출했으며, 학교의 교원 연구년제 규정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 교수는 연구년 기간 중인 2021년 1월 31일 이직을 이유로 사직하였고, 원고인 학교법인 A는 B 교수에게 연구년 기간 지급한 급여 등 68,598,644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학교원이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연구년 이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위반할 경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대학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원의 연구 활동 자체가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목적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하며, 연구년 기간 지급된 봉급, 연구보조비, 상여금, 직급수당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의 취지, 즉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 제한 및 직장 선택의 자유 침해를 막으려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인 학교법인 A의 68,598,644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연구년 기간 중 이직한 B 교수에게 학교법인 A가 급여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해당 급여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학교법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B 교수는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여부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계약에 묶여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거나 부당하게 근로를 강요당하는 것을 막고, 직장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법원은 교원의 연구 활동이 고등교육법 제28조에서 규정한 대학의 목적(학술이론과 응용방법 교육 및 연구)에 부합하는 본래의 의무이자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년 기간 동안 지급된 봉급, 연구보조비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었고, 임금 반환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가 교원에게 연구년을 조건으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급여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보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기업이나 학교에서 직원에게 교육, 연수, 연구년 등 특정 혜택을 제공하며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지 않을 경우 관련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해당 비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의무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정당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임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순수하게 교육이나 연수를 위해 지출된 비용(예: 해외연수 학비, 체류비 등)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반환 약정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무 재직 기간 약정을 할 때 반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성격(임금인지 순수 교육비인지)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의 법적 유효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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