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형사사건에 재판 중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고공적서를 제출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받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이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피고인에게 사기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인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25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