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 금융
피고인은 2020년 6월 말경 위챗 단톡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인터넷에 게시한 허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방조했습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28일부터 2020년 8월 29일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584만 5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후, 서울과 안양 등지에서 현금지급기를 통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7월 10일부터 2020년 8월 26일까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6개의 통장과 10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피해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 가담하여 범행을 방조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방조범행이라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