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2,4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각각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I(주) 및 K 명의의 위조된 '대출종료확인서'나 '채무변제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피해금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업대출'과 관련된 업무로 인식했을 뿐 보이스피싱 가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적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피해자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기존 대출금 변제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총책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F 직원'이나 'K 직원 L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C로부터 2,4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I(주)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나 K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등 위조된 사문서를 피해자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수고비를 제외하고 여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송금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작업대출'과 관련된 업무로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현금을 수거한 행위가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금을 여러 명의 명의로 나누어 입금한 행위가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모두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고 피해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용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행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와 기능적 행위 지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며,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만약 낯선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기존 대출 상환을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이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특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진행 시 신분증이나 통장 사본을 카카오톡 등 비공식적인 경로로 보내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범죄 악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수고비' 등을 준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작업대출' 등 불법적인 대출 관련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는 설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상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된 문서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문서를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에 해당하며, 이는 중대범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